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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소개

작성자 파머스(ip:)

작성일 2023-12-13 15:52:14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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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인증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


1. 농산물 


유기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2. 축산물

유기축산물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 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동물용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


3. 가공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원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사료)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4. 취급자    

인증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단순처리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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